전월세 계약 신고방법
“전세나 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?”
“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”
아직도 이런 질문이 많지만,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.
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이 글에서는👇
✅ 누가 신고 대상인지
✅ 어떻게 신고하는지
✅ 과태료는 얼마인지
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📅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
전월세 계약 신고방법 신고 의무화
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.
다만 지금까지는 처벌 없이 유예되었죠.
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💡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| 구분 | 신고 요건 |
| 보증금 | 6천만 원 초과 시 |
| 월세 | 30만 원 초과 시 |
| 지역 | 수도권 전체 및 지방 시 지역 |
| 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📝 어디서 신고하나요?
전월세 계약 신고방법 신고 의무화
🏢 1.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
-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
-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필수
💻 2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수 가능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✔️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.
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?
전월세 계약 신고방법 신고 의무화
-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과태료
-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적용
- 기존 계약은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만 신고
📌 원래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이었으나, 현재는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❓ Q&A - 자주 하는 질문
Q1. 월세가 25만 원인데, 신고 안 해도 되죠?
👉 맞습니다.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Q2. 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요?
👉 신고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합니다.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해요.
Q3.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!
👉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. 책임은 공동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.
Q4. 확정일자랑 신고는 똑같은 건가요?
👉 성격이 달라요.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용, 신고는 정보 공개 목적입니다.
✍️ 핵심 요약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는 의무
✔️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이면 30일 내 신고
✔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
✔️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가능
📢 전월세 계약 시 이제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미리 챙겨서 과태료 걱정 없는 임대차 거래 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