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 신고방법

“전세나 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?”

“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”

아직도 이런 질문이 많지만,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.
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이 글에서는👇
✅ 누가 신고 대상인지
✅ 어떻게 신고하는지
✅ 과태료는 얼마인지
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

📅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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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.
다만 지금까지는 처벌 없이 유예되었죠.
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
💡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
구분신고 요건
보증금6천만 원 초과 시
월세30만 원 초과 시
지역수도권 전체 및 지방 시 지역
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
📝 어디서 신고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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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🏢 1.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

  •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
  •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필수

💻 2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

✔️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.


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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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과태료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적용
  • 기존 계약은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만 신고

📌 원래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이었으나, 현재는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

❓ Q&A - 자주 하는 질문

Q1. 월세가 25만 원인데, 신고 안 해도 되죠?

👉 맞습니다.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Q2. 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요?

👉 신고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합니다.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해요.

Q3.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!

👉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. 책임은 공동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.

Q4. 확정일자랑 신고는 똑같은 건가요?

👉 성격이 달라요.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용, 신고는 정보 공개 목적입니다.


✍️ 핵심 요약
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는 의무
✔️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이면 30일 내 신고
✔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
✔️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가능

📢 전월세 계약 시 이제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미리 챙겨서 과태료 걱정 없는 임대차 거래 하세요!

📢 정부 혜택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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