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방법

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?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 생깁니다

“전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”
“월세 45만 원인데 나도 대상인가요?”
“어디서 신고해야 하죠?”

이런 질문들, 주변에서 자주 들리시죠?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
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까지
👇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
전월세 신고 바로가기






✅ 전월세신고제란?
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✔️ 임대료, 임대기간, 주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정부에 등록
✔️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+ 세입자 권리 보호 목적
✔️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 보호까지 한번에 가능

📆 시행 시기:

  • 시범 시행: 2021년 6월 1일 ~

  • 본격 시행: 2025년 6월 1일




✅ 신고 대상, 나도 해당될까?

🔹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?

다음 조건을 ‘모두’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:

조건 내용
지역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(道)의 시(市)지역 (※ 군 단위 제외)
금액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💡 반전세 계약도 주의: 보증금 or 월세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!


🏢 대상 주택 종류

포함 대상 예시
주택 아파트, 연립/다세대, 단독/다가구
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
비주택(주거용 사용 시) 상가 내 주거공간, 판잣집 등 실거주 목적이면 포함

❗신고 예외 대상

예외 조건 설명
가족 간 무상임대 보증금·월세 없이 거주
단기 거주 출장·발령 등 일시적 이용
학교 기숙사 교육시설은 제외

✅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

  • 보증금 or 월세가 달라지면 ‘변경 내용’으로 반드시 신고 필요


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📆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

🔸 신고 방법

방법 설명
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(24시간 가능)

🧾 온라인 신고 시:
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
  •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필요


📄 준비 서류

서류명 비고
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
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or RTMS
계약금 입금 내역 계약서가 없을 경우
신분증 방문 시 필수
단독 신고 사유서 임대인 or 임차인 단독 신고 시
위임장 대리 신고 시 필요

✅ 확정일자 자동 부여!

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
📌 별도 방문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됩니다.
✔️ 확정일자 등록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.


❗미신고하면 과태료!

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.
본격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위반 유형 과태료
신고 지연 (미신고 포함)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 (기존 100만 원 → 감경)
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

💡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키면 과태료는 걱정 없습니다!


📞 문의처 및 도움되는 링크


✍️ 마무리 정리

✔️ 보증금 6천만 원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함
✔️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, 30일 이내
✔️ 확정일자 자동 등록 → 세입자 보호 강화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

📢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!
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신고도 계약의 연장입니다.

📢 정부 혜택 정보

🎉 놓치지 마세요!

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