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방법
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?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 생깁니다
“전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”
“월세 45만 원인데 나도 대상인가요?”
“어디서 신고해야 하죠?”
이런 질문들, 주변에서 자주 들리시죠?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세입자와 집주인 모두
꼭 알아야 할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까지
👇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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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, 임대기간, 주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정부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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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+ 세입자 권리 보호
목적
✔️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세입자 입장에선
계약 보호까지 한번에 가능
📆 시행 시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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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 시행: 2021년 6월 1일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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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격 시행: 2025년 6월 1일
✅ 신고 대상, 나도 해당될까?
🔹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?
다음 조건을 ‘모두’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: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지역 |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(道)의 시(市)지역 (※ 군 단위 제외) |
| 금액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💡 반전세 계약도 주의: 보증금 or 월세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!
🏢 대상 주택 종류
| 포함 대상 | 예시 |
|---|---|
| 주택 | 아파트, 연립/다세대, 단독/다가구 |
| 준주택 |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 |
| 비주택(주거용 사용 시) | 상가 내 주거공간, 판잣집 등 실거주 목적이면 포함 |
❗신고 예외 대상
| 예외 조건 | 설명 |
|---|---|
| 가족 간 무상임대 | 보증금·월세 없이 거주 |
| 단기 거주 | 출장·발령 등 일시적 이용 |
| 학교 기숙사 | 교육시설은 제외 |
✅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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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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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or 월세가 달라지면 ‘변경 내용’으로 반드시 신고 필요
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📆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
🔸 신고 방법
| 방법 | 설명 |
|---|---|
| 방문 신고 | 해당 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| 온라인 신고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(24시간 가능) |
🧾 온라인 신고 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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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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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필요
📄 준비 서류
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
|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| 필수 |
| 임대차 계약 신고서 | 주민센터 비치 or RTMS |
| 계약금 입금 내역 | 계약서가 없을 경우 |
| 신분증 | 방문 시 필수 |
| 단독 신고 사유서 | 임대인 or 임차인 단독 신고 시 |
| 위임장 | 대리 신고 시 필요 |
✅ 확정일자 자동 부여!
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
📌 별도 방문 없이
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됩니다.
✔️ 확정일자 등록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.
❗미신고하면 과태료!
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.
본격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| 위반 유형 | 과태료 |
|---|---|
| 신고 지연 (미신고 포함) |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 (기존 100만 원 → 감경) |
| 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💡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키면 과태료는 걱정 없습니다!
📞 문의처 및 도움되는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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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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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부24: https://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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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택임대차상담 콜센터: 1588-0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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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✍️ 마무리 정리
✔️ 보증금 6천만 원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함
✔️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, 30일 이내
✔️ 확정일자 자동 등록 → 세입자 보호 강화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
📢 계약 후 신고 안 하면
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!
앞으로 전월세 계약은
신고도 계약의 연장입니다.
